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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이 상실되었던 일제말기 2차대전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징용 또는 납치, 인신매매 등 다양하게 경로로 인권을 유린당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운동(이하 인권운동)을 위해 많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 기업. 국가가 낸 성금과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30년 인권운동을 되돌아보고 활동가 관점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들 관점에서 인권운동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후신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은 일본의 공식적인 범죄 인정과 사죄,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 책임자 공식 처벌과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하면서 한ㆍ일간 역사와 외교문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인권운동의 사업범위와 목적은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다. 본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ㆍ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기념사업을 통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 등이 해당되며(제1조), 국가의 의무는 이에 필요한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2조의 2).
정의연의 사업도 큰 틀에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피해자 사업을 대행하여 여가부 예산을 지원받고 그밖에 기업후원금, 국민성금을 받아 인권운동을 하였다.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약 49억원중 9억원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는 등 운영문제가 폭로되었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왜곡되게 집행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제부터라도 정의연은 모든 회계상의 자산을 정리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산을 분배하고 30년 활동가들의 퇴직금과 연금지급 등등을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재단은 해산한다.
정의연은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 수요집회를 하면서 정부예산과 성금모금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하나 정의연은 민법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한다. 해산사유는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에 잘 나와 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볼 때 정의연이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어러 건 하였기 때문에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피해자 수요집회는 이제 빛을 잃었다.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는 외교부를 통해 양국이 협상끝에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한 것이다. 이것을 현 대통령이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고 정대협이 재협상이 아닌 무효화를 주장하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이 성금과 기금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정의연의 인권운동 폐해가 늘고 있다.
인권운동을 하는 정의연이 피해자 복지와 요구를 묵살하고 성금유용 및 수치감 유발 언어사용 등 반인권적 행위와 성금유용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 존립근거가 상실된 셈이다. 전 세계인들이 예의 주시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본 재단의 운영을 계속 방치하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은 도덕적, 법적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도 학생들이나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거둘 명분이 없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수치다.
또한, 정의연의 인권운동 목표가 이제 거의 해소되었고 남은 것은 수요집회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정의연의 해산은 불가피하다.
정의연 목적중,
첫째, 일본의 공식적인 범죄인정과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일본정부가 범죄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이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범죄인정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사죄도 직ㆍ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진상규명도 돌아가신 분이 많고 당시 가해자가 일본군에 그대로 남아 있지도 않아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 법적 배상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를 통해 100억 받아 낸 것으로 법적ㆍ도덕적 청산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책임자 공식처벌과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 문제는 당시 군과 민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군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책임자 확인이 어렵다. 굳이 큰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일본 군부, 더 나아가 천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2차대전을 일으켰던 쇼와 일왕은 1989년에 이미 사망하여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없다.
재발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 일본정부가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라든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재발방지는 일시성 답변이 아니라 한일 청소년 역사교육으로 공유해야 할 장기적 과제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정의연의 요구는 현세대가 아닌 한일 미래세대들의 역사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의연의 목적 사업은 완성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야지 수요집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같다.
이렇게 볼 때 정의연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인권운동 주요 요구사항은 현 단계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피해자법에 의거해 정부예산으로 만들어 낸 피해자를 위한 사업들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된다. 재단설립 목적을 다한 불법운영 재단은 이제 해산과 청산절차만 남았다. 기금과 성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드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나눔의 집 요양원에 계시지 않고 각자 돈을 받아 원하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도록 하면 된다. 부실한 운영이나 이사장 별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특히 높은 나눔의 집과 안성쉼터 등은 매각하여 흩어진 자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의연은 그간 부실했던 회계를 전문가에게 맡겨 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인권운동 마무리를 위한 청산 단계를 밟았으면 한다.
정의연 해산, 여성가족부가 하라
피해자들도 성노예라는 치욕적 언어까지 감수하며 성금모금에 동참하고 일본정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분들에게도 여생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빨리 드려야 한다. 더 이상 기금을 정의연이 관리하고 은행에 예치해 둘 필요는 없다. 활동가를 위해 기금을 모아놓고 피해자가 모두 작고한 뒤에도 AI로 피해자들을 만들어 전시관에 두고 계속 수요집회를 한다는 것을 누가 용납하겠는가!
성금은 피해자들이 역사적 희생양으로서 고통을 당하신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향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하루 속히 고루 배분되어 살아 생전에 쓰시도록 해야 한다.
이용수 여성인권 운동가의 기자회견 핵심은 성금과 기금분배!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기자회견을 2차례나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기금의 정직한 배분를 요구했다고 느껴진다. 이제 가해자들은 모두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배상금 100억을 지불했던 일본인들도 전후세대가 많아 이들에게 더 이상 선대의 책임을 2중, 3중 묻기에는 국민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한일문제를 한일 미래세대 위해 피해자들이 전쟁중 발생한 국가범죄를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한일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의 역사를 배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래세대들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도 정의연의 세뇌를 받아 원칙도 없는 사죄배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수요집회를 열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수요집회를 중단시켜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피해자들도 정의연이 하는 수요집회뿐 아니라 모든 인권운동이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실 것이다.
회계조사하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70억 기금이 남아 있다고 정의연에서 밝혔다고 한다. 정확한 금액은 더 조사를 해보면 확인될 것이다. 기금전액에서 남은 피해자들에게 1억씩 드린 후 남은 성금 및 기금과 안성 쉼터 등 관련 자산 매각대금, 김복동할머니장학금 등을 모두 합쳐 관할부처인 여성가족부 ODA기금으로 만들어 전쟁중 여성, 아동 구호사업과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피해자들은 1억씩 기금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가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문제는 걱정 않아도 된다.
한일 청소년 교류 ODA기금사업, 여성가족부가 운용
이용수 활동가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인권운동은 역사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양국 체험교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일 청소년 교류는 여성가족부가 ODA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정의연 재단설립 목적은 이미 2015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해소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기금 불법운용 등 공익을 해하는 일까지 한 정의연 재단을 여성가족부가 해산시키고 남은 자산은 모두 국고환수한다.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한일 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
정의연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성금과 후원금, 기금을 30년간 피해자 복지를 외면하고 활동사업에만 거의 대부분을 써 온 데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고 뻐속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의연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성금과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어 지금까지 이 분들이 여생에서 못다한 일도 하시고 유산도 남겨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분들에게 드려야 한다. 더이상 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복지, 이제 안 드리면 드릴 시간이 없다. 노령으로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른다.
울린 사람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눈물을 짜내며 사적이익을 취해온 공익재단의 두 얼굴, 이제는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외면한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성 기자회견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산ㆍ기금 파악 후 국고환수 조치
여성가족부는 검찰의 도움으로 정의연과 정대협 자산을 파악하고 이의 회수를 위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책임있는 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2차, 3차 가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비도덕적 언어로 피해자들의 마지막 절규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가 청산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리라고 믿는다. 민간단체로서 정대협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도 비리운용 책임이 있는 정대협에 대한 민간단체 등록취소와 보조금 감사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이 분노로 내닫고 있는 윤미향의원의 기금운용 부정 처벌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는 현행법과 소속정당과 국회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성금ㆍ기금을 빨리 배분하고 명분없는 수요집회의 존속을 외치는 정의연 해산이 더 시급하다. 정의연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안락한 노후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