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 격상과 적용, 절차적 합리성 존중해야
코로나19 단계 격상과 적용, 절차적 합리성 존중해야
  • 이대원 기자
  • 승인 2020.08.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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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 격상,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이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송호진(35)씨는 지난 주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였다. 결혼 예식장의 주차장 일을 맡아보면서 간신히 투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어 왔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자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분쟁이 발생되었다. 특히 그에게 닥친 가장 어려운 일은 일자리인 결혼식장의 주차일이 없어진 것이다.  순식간에 정부의 정책적 조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소외와 배제라는 경제위기와 심리적 위기를 동시에 겪는 큰 고통을 받았다.  

또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 19의 대확산은 다문화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외국인 유학생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민족적 단일성을 바탕으로 사회정체성을 유지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인 이른바 3D업종 중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개발국의 외국 노동자본을 대거 유입시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국가 간 이주를 원활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2003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농촌총각과 제3국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성황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많은 결혼 여성 이주민이 대거 한국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¹.

이렇게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의 처우개선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고²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법은 있지만 ‘용인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더 필요하다.

용인적 다문화주의는 톨레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적 모델로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다문화'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톨레랑스란 '용인'으로 자신과 다른 문화, 혈통,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살아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 안에 둠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적 무관심 내에서 병존하고 이는 결국 게토문화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민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형화한 코로나 3단계 정책결정이 어쩌면 합리적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Simon(1964,1978)은 만족모형을 주장하면서 실질적 합리성(객관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주관적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은 주어진 목표와 제약조건하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 정도를 의미하며, 선택의 과정보다는 선택의 결과에 맞추었지만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은 선택의 과정이 선택이 결과보다 중요시 하게 된다.

그래서 시몬(Simon)은 인간이 최선의 대안, 즉 목표달성을 극대화는 최적대안을 선택하려는 실질적 합리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인간의 인지능력 제약, 소모되는 시간이나 비용, 대안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포괄적으로 대안을 탐색•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정책결정은 어떠한가? 실질적 합리성인가? 절차적 합리성인가? 아마 실질적 합리성에 가까울 것이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

춘추 시대에 진(晉)나라 위무자(魏武子)가 병이 들자 아들 위과(魏顆)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의 첩을 다른 곳으로 개가시켜라.”라고 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서 죽기 직전에는 다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첩을 순장하라.”라고 하였다. 위무자가 죽은 뒤에 위과가 말하기를 “개가시키라는 것은 부친의 정신이 정상일 때의 명령이요, 순장하라는 것은 정신이 비정상일 때의 명령이니, 나는 앞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고는 첩을 개가시켰다. 그 뒤에 위과가 진(秦)나라 장수 두회(杜回)와 싸울 적에, 한 노인이 풀밭의 풀을 묶어서 두회를 쓰러지게 한 덕분에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시킨 첩의 아비이다. 그대가 나의 딸을 순장하지 않고 개가시킨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가 전한다고 한다³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초보은의 고사는 정부가 문제해결의 과정인 바로 절차적 합리성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민생의 약자를 챙겨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코로나19로 무차별적인 정부의 일률적 잣대 적용으로 다양한 시민의 삶과 회복되어야 할 경제가 희생당하고 있다. 결혼식 등 예식의 경우 예약상태를 존중하여 자율적 예방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고려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은 정치도 국민적 보답을 받게 된다. 국민의 삶을 옥죄는 코로나19  3단계 격상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분분하다. 그 최종적 결정자인 정부는 경제와 국민 모두가 정책의 궁극적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박진경, 2012; 박기관, 2011

2: 정명주, 2012: 295; 배선식・정진경, 2016: 2017

3. 《春秋左氏傳 宣公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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