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군은 1989년 여군 병과가 해체되면서 7개 병과에 여군이 있으며,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사,1999년 해사에 여생도 입학이 허가됐다. 여군은 엘리트 여성이 진출하는 곳으로 경쟁도 치열하게 들어가지만 실제 군내 대우는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근무에 적응하기 힘들다.
남성 국방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는 여군 비율은 낮은 편이다. 국방부는 최근 여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성추행 문화가 만연하고 여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군 증가는 또 다른 사회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여성 군인에 대한 상사 성추행도 상사명령으로 받아들여라 할 정도로 간부들의 성평등지수는 지극히 낮다. 상관들의 부하 여성군인에 대한 성유린이 여러 곳에서 여러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군은 여성인권 사각지대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 여군을 지난 시대 동원된 위안부로 인식하고 있는 군문화가 있지 않다면 성유린과 피해자 자살이 만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 인권 사각지대인 군에서 성추행 신고를 해도 실제 형 집행률은 지극히 낮다. 특히 장교이상은 아예 처벌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 군내 성추행 통계에서 제일 적은 수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가해자 비호나 회유가 만연하고 간부 성범죄는 은폐되는 가운데 "신고하면 너만 손해" 라는 이 잘못된 성문화가 여전하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신고하면, 끝내 신고자의 사망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성추행 사고가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일어났는데도 피해자들의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부대관리훈령상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어 보고를 안 하는 수가 많다. 훈령도 즉시 신고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 보고해야 하나 피해자 최우선적 보호 원칙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의 피해자 보호가 2차 가해로 이어져 피해자를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즉각 보고가 되어야 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고 가해자 조사도 진행된다.
피해자는 신고시 즉각적 보호조치를 바라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 그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의 가해자 보호(?)에 치우친 장기간 가해자 미분리는 심리의 비밀과는 무관하므로 신고 즉시 가해자를 분리하여 2차가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추행 관련 범죄에 관한 군내 법령과 훈령도 성폭력처벌법에 맞추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기관장은 3개월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 내의 조직적 성범죄 은폐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엄벌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다른 조직에 비해 군의 경우 매우 낮은 편이다.
엄격한 법률이 있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으면 성추행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피해자 의문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군의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구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 명령과 복종 등 위계질서가 명백한 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내지 성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4월을 성폭력예방의 달로 정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왜 은폐해야 할까?, 제2, 제3의 가해자 나올 가능성 있어
은폐에 급급한 군 성추행 신고 대처에다 피해자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규명도 안 되었다. 신고자가 실제 조사에 즈음하여 자살한다면 제 2, 제3, 제4의 가해자들이 신고여성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까 두려워한 나머지 상부집단에 의한 피해자의 업무배제 등 권력적 타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소속 A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부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청원까지 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 살기 위해 신고하였지 죽으려면 왜 신고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상관이라 근무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공군의 경우 구속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자살을 하는 등 군내 성추행 사건은 의혹 투성이다.
의문사 예방 방안
군내 성범죄와 의문사는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내 성범죄와 의문사를 막기 위해 ■업무배제가 가능한 상사의 성추행은 군법으로 실형 등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 신고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 사망사건은 반드시 부검하고 군이 아닌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를 병행해야 하며 ■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야 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가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주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은 성추행 사건 발생후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잘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신 육아 등 여성의 성은 성역이 되어야
군도 직업인으로서 승진을 통해 여성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되려면, 임신ㆍ육아 등 가족윤리에 입각해 여성의 성은 어디서나 잘 보호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성평등 문화가 시급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내 여성 간부들의 역할과 군 지도부의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