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중 위드코로나 도입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패스(예방접종증명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백신여권(백신패스)이란 예방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해외여행시 자가격리와 코로나검사 면제받는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에서 식당과 영화관,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의무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백신여권 도입은 위드코로나의 필요충분조건 아니다
바이러스는 변이종이 많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백신도 없고 특효약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밝혔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인데 박테리아에 효력있는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느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백신을 의무 접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코로나는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다. 박테리아에 작용되도록 만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어 코로나 해법은 복합적이다. 평소 건강에 도움되는 기초체력 단련을 통한 개인의 면역력 향상이 주효하다. '백신이나 특효약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낼 수 없다'(출처: WHO 팩트 체크 )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공공시설, 식당 등의 백신여권 검토는 WHO 팩트에 들어 맞지 않으므로 재고하거나 실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9월 30일 현재 확진자수는 증가했지만 백신여권을 도입해야 할만큼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협적 요소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사망자수 급격한 증가로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백신여권을 도입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다 큰 저항을 받고 있다. 영국도 최근 정부의 코로나대응 봉쇄정책이 옳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코로나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이들 나라들도 옥외 집회ㆍ시위는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방역법과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인 옥외 집회ㆍ시위마저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망자수도 적었지만 정부의 방어적 정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코로나 대응을 했던 스웨덴처럼 사회적 거리 유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주장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 사망률을 독감연도로 분석하여 코로나가 없었던 2018-2019년과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2021년의 코로나 사망률과 독감사망률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 '스웨덴이 100% 옳았다' '이스라엘 의학박사의 외침' 이란 이 유튜브는 현재 강제 정지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9월 30일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308,725명)도 적고 누적확진자수에 비례해 누적 사망자수(2, 474명)도 매우 적어 치명률(0.80)은 극히 낮다. 치명률이 극히 낮아 코로나가 독감수준의 전염병이라는 해외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코로나의 경우, 백신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백신 부작용은 사망에서 월경불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방역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규제가 될 수 있다.
대륙별 확진자수는 미주와 유럽이 압도적이고 인도 등 동남아시아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많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까지 백신여권(Pass)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세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인 경찰, 소방관까지 "My Body, My Choice" 신체의 자유를 외치며 백신여권을 반대하고 있다.
백신여권 도입은 신체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규제다. 확진자도 사망자도 적은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와 동일선상에서 백신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 전쟁국과 똑같은 대처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임산부 백신ㆍ 약물투여는 절대 금지해야
위드 코로나의 성공과 안착은 백신보급률과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고위험군인 임산부까지 백신을 의무 접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부작용 발생시 치료 약물 투여가 따라야 하므로 임산부 접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의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태아의 건강상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무조건 따를 때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임신중 의사의 지시대로 안전한다고 해서 약물 투여받은 산모의 태아가 기형아나 지적장애아로 태어나 평생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 왔다.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중에는 어떠한 약물투여도 금지하여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탯줄로 태아에게 약물 전이가 우려되는 출산전 분만촉진제 사용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수유중인 산모도 백신 투여시 수유 중단 등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 즉각 실시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치료제가 개발되어 백신 접종이 필요없게 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했다. 감염률이 낮은 상태에서 고감염 국가와 같은 로드맵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여서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도입을 정부가 하려 하는데 이것은 면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자영업자의 도산율을 볼 때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은 한시가 급하다. 정부의 발빠른 전환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백신의무화없이 위드코로나를 위드코로나 경제회복을 하고 있는 스웨덴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의 경우 거리두기 등 영업활동 제약으로 인한 경제보상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절감을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관주도에서 지주중심 민간개발로
지자체 산하의 도시공사와 LH공사가 신도시 조성시 토지공개념을 빙자하여 지주의 토지를 헐값에 강탈하고 주택 소비자에게는 고분양가로 결국 국민만 울리는 신도시개발은 부정ㆍ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신도시 개발 방식은 지주중심의 민간개발로 방향 전환하고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제시 및 고분양가 감시 등을 하는 것이 지자체 부채 양산과 분양 ㆍ인허가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국회분원ㆍ신공항 등 방만한 재정운용 지양해야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정집행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예산 집행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 올 비효율적 국책사업은 재점검한다. 예를 들면, 지방신공항 신규 설치 사업은 전면 폐기한다.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미래 항공 가수요에 기반한 부산 가덕신공항과 대구ㆍ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울진공항, 새만금 공항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부산과 대구가 각각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두 지자체가 공동 이용하는 김해신공항을 조기 확장한다. 항공 투자 비용을 절감하여 철도에 투자해 전국 주요 관광지 입구와 소도시까지 철도로 연결, 전 국토의 철도화,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탄소중립도 조기 실현한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도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 국회 분원 대신 싱가포르가 하듯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세종시 해당 부처내에 공동 사무실을 두고 필요시 의원들이 세종시에 출근하여 행정부 업무를 보고 받고 감시감독하는 체제로 국회운용방식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하면 수천억 예산이 소요되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없다.
지방 도시공사 사업도 재구조화ㆍ재조정 필요
아울러 대장동 신도시 등에서 보듯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지방채무 증가 요인이 되는 도시공사 주도나 도시공사가 개입된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지양하고 원도심 등 슬럼화로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민간재개발을 촉진하여 도시환경 전반을 개선한다. 신도시를 개발할수록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어 주택공급의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심화된다.
지역화폐 발행 중단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직접 연관성도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지자체 부채는 폭증시키는 지역화폐 발행은 중지한다. 지역화폐 연간 1조 발행시 지자체가 10% 재정 투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 예산이 소요된다. 그 예산을 악취와 모기서식의 온상인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는 등 보다 더 긴요한 곳에 쓰야 한다.
코로나로 지자체나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화폐 발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비리소지도 있다.
사회적 경제사업 지원 전면 재검토
시장경제와 유리된 사회적 경제 시스템 도입으로 지자체 부채는 늘어나지만 건전한 일자리 창출은 겉돌고 있다. 지자체 지원 각종 센터설치 ㆍ운영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모델림 지원 중지 및 마을 도시재생 중단
국가재정 수십조를 퍼붓는 도시재생도 북항재개발 처럼 항만 재생이나 공원 ㆍ도시숲, 도로ㆍ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재창출이 아닌 경우 인건비 지출과 복지ㆍ도시재생 센터와 마을회관 건립, 마을 협동조합 운영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마을 단위 도시재생은 지양하고 지자체 예산이 들지 않는 민간주도 재개발로 방향 전환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의 원도심은 도시계획이 부재하고 주택이 불량하므로 원도심 등 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주도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행정지원은 신속히 하되,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 시한 15년, 재건축 시한 30년은 너무 짧다. 독일은 리모델링 시한이 50년이다. 지속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리모델링과 신축주택 공급 인허가시 탄소중립원칙과 녹지증대, 중수도설치 등 환경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