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권 시민의 목소리로 말한다
부산광역시 주체로 12월 6일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와 주요 정책 주체의 역할' 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민경은 2020년 부산시의 문화재정 비율이 3.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였다. 지자체중 울산이 7.2%로 가장 높았다.
2020년 1인당 문화재정 전국 평균은 233,874원인데 비해 부산시 1인당 평균은 141,476원에 불과했다.
2020년 부산의 문화재정은 683억원으로 국비비중이 16.8%로 낮고 지방비(2,995억원)+지방채(386억원)비율이 83.1%로 높은 편이었다.
부산시민의 여가활동 실태를 보면, 1순위 (94.4%)가 영화관람이고 2순위(17.2%)는 스포츠 관람이었다. 3순위(15.9%)로 음악연주회 감상 , 4순위(15.8%)가 박물관 관람, 5순위(13.7%)가 미술관 관람이었다.
김민경 연구위원은 부산문화의 실상을 데이터를 통해 잘 보여 주었다.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션터장은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문화격차,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정윤은 수도권 문화집중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 요구는 법에 보장된 문화권리라는 것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수도권 문화집중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국가문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문화민주주의의 본질은 모두를 위한 문화로, 인간은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조정윤은 문화분권을 위해 참고해야 할 해외사례로 '첫째,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지역균형배치이다. 둘째, 국립문화기반시설 이용시 지역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셋째, 국비지원을 통한 지자체 설치ㆍ운영 지역 대표 문화기반 시설의 환경개선이다. 넷째, 국립ㅡ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전략적 연대이다. 다섯째, 문체부 산하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의 지역 할당 비율 상향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위원은 시설유치보다 먼저 콘텐츠 개발과 지역문화인 육성ㆍ지원이 더 앞서야 한다고 하였다. 시설유치에 역점을 둔 결과 부산 향토 문화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역문화인은 새로운 시설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부산에 있지만 부산의 동래학춤 공연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원장도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계로 수도권 문화인들의 스쳐가는 자리로 전락했다.
오수연 부산예총회장은 문화예술 공연 예산을 자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수준의 문화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은 부산대만 무용과가 있고 그 분야 취업은 3~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졸업생은 요가선생이나 필라테스 선생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안전망 확산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연구를 병행하겠다고 하였다. 생활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ㅈ우리에게 중요한 이건희 미술관 부산유치가 오늘 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은 아쉽다.
문화활동이 정부나 시지원을 바라고 활동하는데 지원이 미미하여 생존 자체가 어렵다. 민간지원으로 문화육성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육성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문화예술인을 육성해야 한다.
중앙권력부터 문화예술이 독립해야 하고 지방권력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독립해야 진정한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다. 국립국악원도 동래학춤 공연이 주가 되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일, 또는 정해진 요일에 공연을 관람하도록 한다면 부산관광도 환성화하고 지역 문화인도 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