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필요, 민영화방지법은 국고탕진방조법
공공기관 민영화 필요, 민영화방지법은 국고탕진방조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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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ㆍ성과금ㆍ기관볘쇄 단호하게 추진하라

 

외환위기가 예고될 정도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빠져 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다해야 한다. 야당도 국가이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형 개혁 태풍이 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야당의 쐐기박기가 본격 시작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6월 28일 자신의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기능 통폐합·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사업보고 성격이지 국회동의 과정은 없다. 이것을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기재부 장관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기능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주권 행사나 주식 매각사 사전 국회 상임위 동의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필요하다. 이것을 법으로 막겠다고 하니 한 마디로 국회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썩을대로 썩은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은 국세 낭비 개혁을 저지하는 국고탕진 방조법이다. 

민주당은 개원 협상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결렬되자 7월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 총선 다수당 장악 후 민주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켜 국가를 파괴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때문에 2024년 국회 다수당 확보때까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문재인정부 적폐들을 그대로 방치,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은 정부기관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미 CDC(질병예방통제센터)마저 정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도 아닌데 무슨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지 재정 운용 부조리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문재인케어로 공공기관 부채가 수직 상승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보면 한전은 5조2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나왔다.

 

2018년 338개에서 그 후

문재인 정부때('공공기관 국민곁으로') 12개나 더 늘어나 2022년 350개가 되었다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변동 추이기재부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변동 추이

2021년 583조로 2017년 취임 초기보다 무려 90조나 더 늘었다

기재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 국토의 철도화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줄이기에 도움된다. 국가예산만으로 철도 확대는 어렵다. 일본 등 많은 교통선진국들이 철도 민영화를 하여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잘 쓰면 이익이 되고 잘못 쓰면 다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공공기관은 무려 40개나 되는데 이들을 폐쇄하지 않고는 이대로 경영하면 국가 돈 빼 먹는 기생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0~2025년 공공기관 경영 전망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공공기관 수는 40개

부채가 더 늘기 전 폐쇄가 답이다

 

이재명의원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취지를 보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는 인정하나 다수당이 국가 실익이나 국민 피해보다 신자유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부채가 많이 쌓여 국가가 부도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임임원 임금 연봉 상위 10곳,

연봉 4억을 넘는 곳도 있다

연봉외 성과급까지 챙긴다

출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이투데이 2020-08-31 )

한국무역신문(2020.10.26 )

문재인정부 임직원은 임기 5년간 11만 5천명 증가,

부채는 83조 3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수지악화가 있다면 민영화는 물론 기관 폐쇄까지도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도 이것을 국가이익에 반하여 특정 기관 근무자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생각하여 민영화 저지나 기관폐쇄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  

2022년 우리나라는 공기업 (36개)과 공공기관 (220개) 준정부기관(94개) 총 350개나 된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타 경제선진국에 비해 현재 너무 많은 실정이다.  LH가 임대주택만 짓지 않고 민간 건설영역을 침범하여 분양가 올리기의 주체가 된지 오래다. LH가 지방에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 도시공사를 끌어 들여 지자체 부채까지 쌍끌이로 올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과업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대책은 공공기관 자체의 운영부실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막대한 흑자도 국내사업의 경우 국민의 고혈을 빨아 나온 이익이므로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수익사업이라도 평가 관점은 동일한 잣대로 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한 자본을 해외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왔으면 그것을 성과금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나눠서 잔치를 해서 되겠는가!  해외수익금으로 국내 서비스 가격을 낮춰  수익 보전을  통해 언제나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투자 비축금을 많이 저축해 놓아야 하는데 빚만 남았다. 모든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ㆍ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조조정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적자인데도 연봉도 억대, 성과금도 억대로 배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국민의 배신감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공공기관장과 임원 및 직원은 공직자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국가자본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공직자보다 조금 많은 정도(예를 들면, 전 공공기관 임원 임금 픽크제 도입으로 연금액 상승을 감안해  6~7천만원 상한제, 공무원 연금 최고액 조정 등)로 하고 구조조정도 감내해야 한다. 국민이 코로나 이후 갖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봉조정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야 하고 고용도 철밥통이 아니라 자유로워야 한다. 

 

지자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부채도 파악하라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지자체장이 90% 민주당 출신 단체장에서 90% 국민의 힘 출신 단체장으로 교체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 지방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의 부채와 자본을 철저히 파악하여 인력 및 연봉 등 구조조정과 필요시 기관 폐쇄 등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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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7-01 13:30:59
2022.7.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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