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바르는 화장품과 먹는 식품은 태아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 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과 염색약에 든 염모제가 독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화장품 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제도 마찬가지다. 보존제는 제품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 또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 성분(‘20년, 30종), 보존제 성분(’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는 이미 완료되었다.
‘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며, 검토 대상인 염모제 위해 성분은 76개이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한다.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시 이 성분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