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쌍벌죄 폐지, 삼성 이재용 사면! 가석방은 안돼!
뇌물쌍벌죄 폐지, 삼성 이재용 사면! 가석방은 안돼!
  • 부산댁
  • 승인 2021.05.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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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사랑과 감사를
늘 사랑과 감사를

 

글로벌 기업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제 구속 1년이 지나 정치권에서도 사면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분위기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입증되기 보다 추론에 가깝다. 따라서 2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어 뇌물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9년 구형)이 기소,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징역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억울한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죄목 덮어씌우기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검찰의 무리한 법치주의 수사, 형평성없는 잣대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라!

 

가석방은 안돼!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일각에서는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가석방은 안 된다, 사면하라!  사면은 죄를 면해 주지만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마치는 것으로 가석방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따른다. 형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하면,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감시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취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은 안 된다. 특정 정치세력이 기업인에게 압박을 가해 경영활동에 대한 위협을 주면서 기부금을 받아가는데 반대편 정적들이 집권하면 고소ㆍ고발을 해  또 구속될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재용의 경우, 가석방 아닌 사면만이 답이다. 

 

 

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뇌물,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싶어 주었겠는가! 기업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정치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권력이 두려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비자발적 뇌물을 제공한 사람까지 쌍벌죄로 처벌하는 뇌물죄는 없어져야 한다.

설혹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면서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 해도 청렴한 정치인이라면 받지 말아야 하고 받지 말았으면 그걸로 끝날 일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순실씨가 재판 실형을 살고 있으면 충분하다. 뇌물 쌍벌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압박에 의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양심선언이 어렵다. 뇌물을 요구한 비도덕적 정치인을 정계에서 떠나도록 하고 뇌물을 원천 근절하려면 뇌물수수 정치인은 처벌해도 뇌물제공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할 자유, 기업인의 인권 보장하라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자유를 가지도록 상속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도움된다. 잘못된 세제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을 도와 주기는 커녕 정치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인권 유린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가 기업인을 수시로 구속하여 기업할 자유를 빼앗는 나라가 있는가!

 

순 상속분에 대해 10% 상속세, 필요시 유예 또는 면제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채무를 제외한 유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비율도 10%대로 내려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알뜰하게 경영해 온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 일자리를 지켜주고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도 상속세 폐지를 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막기 위해서도, 국내 유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도 건국역사가 짦은 신생국에 가깝다. 룩셈부르크처럼 강소신생국은 상속세 없다. 캐나다와 호주, 오스트리아 외에도 이스라엘 등 강소 신생국들도 투자유치를 위해 상속세 면제한다. 상속세 10%대 적용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등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다.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에 법치 아닌 인치가 경제를 유린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탄압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는 막대한 홍보성 예산비용 등 을 생각해 볼 때, 상속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있는 기업들이라도 잘 보호하고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활동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통큰 기부까지 하면서 사회에 기여해 온 기업인이 남은 자산을 유가족들에게 주는 것은 사회 해악으로 볼 수 없다. 기업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장신설과 연구비 투자로 은행담보, 주식담보 등을 하였다면 상속세 존재 자체가 가업승계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기업의 존치는 상속세 거두어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일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국민기업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삼성은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대표기업이다. 기업할 자유와 기업인의 인권은 국익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 뇌물쌍벌죄 폐지하고 상속세법 개정하라

국회는 정치인, 로비스트 등 뇌물수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뇌물 쌍벌죄를 폐지하라! 또한 상속세 폐지내지 채무를 제외한 순상속분에 상속세율 10%대로 인하 및 뇌물쌍벌죄처벌 관련조항을 즉각 개정내지 폐기하라! 국회가 가업이나 기업승계가 수월하고 기업인의 인권유린이 없는 법치국가 구현에 앞장서기 바란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주도 혐의 ㆍ불법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사면, 사면권 가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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