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에는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있어도 당선인의 권한에 대한 명시는 없다. 시행령에는 없지만 법 정신과 유권해석으로 당선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신임 공공기관장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이고 국민의 재정부담 가중이나 인권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전 국민의 반대속에 여야 합의가 아닌 절대 다수당의 독주로 가결되어 공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또 문재인도 당선인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일명 검찰개혁법)이나 사면처럼 국민의 동의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새로운 사안은 문재인이 정권 교체ㆍ준비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수위 구성후의 문재인은 통치권 행사가 불가피할 경우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사해야 하고 통상적 유지ㆍ 관리 업무외 문재인의 자의적 통치행위는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불문율이다. 당선인의 의사와 반하는 문재인의 통치행위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헌법수호를 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이거나 공공의 적 입시 비리자 ㆍ 내란음모자 등에 대한 사면은 물론이고 검수완박법안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직접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작금의 문재인의 사면권 남용이나 법안 공포권은 원천무효가 되기 쉽다. 대통령은 임기중 위헌적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고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문재인이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 처리ㆍ공포한다는 여론이 있다.
권력 교체기 이러한 반헌법적 지도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즉시 백악관을 떠났고 바이든이 바로 백악관을 접수하여 취임준비와 내각 청문회를 준비하였듯이 차기 대통령이 발표되는 순간 권력은 현 대통령에서 당선인에게 이동된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통과후 퇴임전 공포 등 시일이 촉박하다 하여 법룰에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법안 공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당선인도 문재인에게 법안 공포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당선인의 의견을 일축한 채 법안 ㆍ공포시 당선인은 법안 취소를 공표할 수 있다(전 헌법 재판관).
"문재인은 임기말 당선인의 의중이나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면ㆍ석방과 검수완박 법안 공포 등 비상식적, 반헌법적, 비윤리적, 반협치적 통치행위를 멈추라"라고 법조계 등 전 국민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나 정책 도입시 정부 부처나 국무회의도 문재인이 아닌 당선인과 인수위 결정을 따라야 하고, 새로운 입법시 국회도 부처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당선인이나 인수위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협치다. 이러한 권력 교체기의 비양심적ㆍ반헌법적ㆍ반협치적 국민 기만 통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적 검수완박 법안은 실효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래 전대 미문의 주권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 헌법기관 파괴를 가져 올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검수완박법안 강행시 선거무효로 국회해산, 21대 국회 전 입법 무효화
검찰개혁은 기존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 운운은 헌법기관인 검찰의 자체 잘못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앗고 한직에 발령내는 등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국회, 감사원, 법원이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여 반대파 숙청 등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도록 감시하면 된다. 검찰 해체후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현 검찰의 기능을 온전히 지켜 주는 일이 정치권의 주요 정치개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반성은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여야 모두 협치 범위가 헌법과 법률내에 국한한다는 대원칙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ㆍ15 총선 당선무효, 선거무효로 국회해산하기 위한 21대 국회 당선인 무효 행정소송 맟 21대 국회 효력정지신청(정창환 목사)
▲협치보다 법치
윤석열 정부가 장관 청문회 등 정부 조직을 갖추기 위해 협치의 필요성을 청와대는 강조하지만 반헌법적 검수완박 법안에 서로 조금씩 양보ㆍ 협조하는 협치보다 새 정부의 도덕성을 지키는 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사ㆍ결정 빨리 내려라"(성창경 tv)
국민의 힘 법사위 위원, 검수완박 원천무효 3가지 이유
1. 법사위 표결전 합법적 안건조정위 재구성 묵살
2. 법사위 소위 합의안과 본회의 상정법안이 다르다(법무부장관 휘하 중수청 삭제)
3. 민형배의원 (발의자, 위장탈당자, 반대교섭단체자) 안건 조정위원 자격 중대 하자 발생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은 프랑스 검찰제도를 본받았다고 하는데 프랑스 검찰은 독보적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찰도 검찰 지시를 받아 수사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검찰 권한도 잘못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검사는 소추는 물론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주정부 법무부 역시 소추와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판사 관련 범죄 혐의는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 기관 역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부패사건은 이해충돌 방지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 관할지역 수사관만 배제된다.
부패방지 수사 퇴행 오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제재 경고!
검찰 무력화, 중국공안제도로 가는 한국 자치경찰제도, 조국이 만들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수완박 법안은 인민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중국 공안제도를 본받았다.
우리나라 검경수사권 분리는 중국 형사소송법 모방(수사는 공안이, 검찰은 공안 지시받아 기소),국민 인권 말살 초래
손정민 의문사 덮고, 버닝썬 경찰 유착 등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토호 비리 은폐만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5년은 대한민국 헌법 등 법치 파괴로 인한 국민 충격의 연속이었다. 부정선거로 2018년 지선 완승과 2020년 개헌선인 총선 180석 확보, 공수처 도입과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 언론ㆍ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독재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검수완박ㆍ경찰국가 완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의 인권을 경찰 손에 내맡기는 식민통치 시대의 악법으로 회귀시키고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검찰ㆍ야당ㆍ법조계ㆍ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마지막 수단인 민심으로 배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 그간 대법원의 직무유기로 연기된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여 선거 무효 소송에 승소하면 21대 국회를 해산하고 민의를 거스런 21대 국회 전체 입법을 무효화해야 한다. 여론조작과 전자개표기 계수 조정 및 유령 투표지 투입 등에 의한 부정선거 압승을 인지하면서도 침묵하고 반헌법적 악법제조기로 전락한 '문재인 보유국 입법 하수인'인 범법 정당 민주당도 국민의 손으로 해체시켜야 한다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간다더라" 꼼수는 재앙을 낳는다는 살아있는 양심, 정의의 파수꾼 양향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 본지 모든 지칭인 존칭과 직함 생략 )이 이 위헌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의 뜻에 따라 만든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나라는 범죄자 천국이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며 국민 인권은 말살된다. 혹자는 법안 통과후 검찰 수사권 폐지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재인 보유국의 헌재 포함 법조 카르텔은 단단하여 이것이 헌재에서 각하될 우려가 높아 헌재를 믿어서도 안 된다.
김오수가 이 법안에 반대하여 사퇴를 했다. 대한민국과 검찰 수성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검찰 스스로가 해야 한다.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검찰법을 재개정하여 6대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를 총괄 지휘 수사 ㆍ기소 가능하도록 검찰권을 회복하려면 입법 쿠데타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시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관여한 자나 국회 표결시 반대ㆍ기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협조한 국회(부)의장,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법안 공포를 한 국무총리 등도 구속ㆍ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의 내란죄는 외세 침략을 막을 국군을 약화시키고 경찰권력 사유화, 헌법기관인 검찰 무력화 방조로 국제 형사사법체계를 교란시킨 죄 등 국가 파괴 행위는 이미 수없이 많아 재임 중이라도 체포ㆍ구속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검찰과 사법 당국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사안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 내란죄는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독재국가도 헌법과 법률이 있고 독재자도 국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한다.그러나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독재자의 권익만 옹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권 통치 독재자도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언젠가 처형될 수 있음을 독재자 차우체스쿠의 종말이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폐지ㆍ사면금지해야
윤석열 정부 집무실 이전과 관사 이전에 비협조적이고 새 집무실 발표후 즉시 도청 장치 설치 감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제 테러 공격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범 사회주의권 테러 조직이 한국내에 침투해 있다.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이 의문사로 4명이나 사망했는데 자살당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내란죄 가담자 등 입법 쿠데타 동조자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도록 체포ㆍ구속하고 사법부도 법 양심을 회복하여 종신형 등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력교체기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국민 주권의 최후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여론조작ㆍ투개표부정 등)의 공소시효 폐지ㆍ사면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 종결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검찰은 법치의 보루인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손 안대던 부정선거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회피로 일관한 대법원은 신속한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법치와 사법정의를 말해야 한다.
검찰, 2020 총선 부정선거 고발당한 직무유기 법원ㆍ대법원 압수 수색하라(손상대 tv)
민주당 5회 부정선거ㆍ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회피, 검수완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공병호 tv)
김경수, 정경심 사면하면 안 되는 이유
드루킹 여론조작 깃털 김경수 사면, 몸통 문재인 수사 막고 정경심 사면, 동일 범죄 재판중인 조국 무죄판결 위한 묘수
'그대가 조국', 팩트 조작 영상물 대책은 (어벤저스전략회의 tv )
검수완박 절대 반대, 검찰 이거 수사하라 (이봉규 tv) '국가전복' 다큐 영화
문재인 큰 정부, 지자체 사업 줄이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부채 폭증
올해 4월 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 7000억원(10.8%) 증가, 2020년에 비해 240조원 (13.8%)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1,433조원이던 국가부채가 5년만에 763조원 증가해 2,196조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의 30%에 이른다. 2017년 22.1%였던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액 비율은 지난해 29.2%로 7.1% 상승했다. GDP는 1998년(537조2000억원)에서 2021년(2057조4000억원) 으로 3.83배 커졌는데 비해 정부 지출은 5.20배 확대 재정을 운용하여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IMF 구제금융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지출이 20년 동안 GDP 대비 20% 안팎으로 경제규모 성장에 발맞춰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큰 정부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각종 일자리 창출 신생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지방에 국고지원ㆍ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의 과별 각종 센터도 부채 폭증을 부른다. 지자체장 중에는 이러한 센터를 줄일 생각은 않고 국비룰 타 오니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인 줄 알고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부산시가 그렇다. 2030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50개소로 늘리고 이것도 모자라 마음돌봄상담센터 신설을 위해 별도의 238억 지방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지방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금먹는 하마 기관에는 도시재생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50개소), 마음돌봄상담센터,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센터 등 이루 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이 센터에 제공될 건물과 인건비, 사업비 포함 운영비 등을 공원조성이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하여 최악수준의 하천 오염 ㆍ수질 개선 등 환경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환경의 질이 빠른 시간내 제고될 수 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조금 더 받으려고 이러한 사업까지 다 하다 보니 지자체 100%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환경 개선 사업은 언제나 등한시 되어 환경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져 도시경쟁력은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 협동조합도 도입 초기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해도 되지만 이제는 자생해야 될 때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은 끝내는 대신 그 예산을 코로나 피해자 소상공인ㆍ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 처방으로 큰 정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혁신 도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국가 부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지방행정구역 통ㆍ폐합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통해 선거구가 광역화되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국회 협조 사안이라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야당과 국민 설득 등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안돼!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폐기하고 국회는 가덕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 대규모 환경파괴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나왔다. 예산낭비 사업의 전형이다.
경제성 낮고 환경파괴 최대 가덕신공항 예타면제(국무회의 의결) 비판 경실련 성명서 (진성호 TV)
여론조사가 공천이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개혁없이 대한민국 발전은 요원하다. 부정부패 없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정치인의 물갈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거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정당 공천 방식도 일신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데 후보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국민 여론 반영 공천이 정치인 물갈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계 은퇴해야 할 구 정치인이 적합도 조사와 인지도 조사에서 1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치 공룡들의 퇴행적 부활을 여론조사가 돕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도입을 앞두고 상호 발전적인 공약은 제시않고 이에 대한 부정적 공약을 내놓고 있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공천도 신중히 해야 한다. 제 2수도권 도약을 위해 상호 윈윈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뚜렷한 비전 제시를 못하고 반대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다면 무능한 지자체장이 되기 쉽다.
여론조사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정치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 1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민의라고 생각한다면 늘 구 인물만 공천될 것이다. 그러나 표본추출식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유권자들은 늘 새로운 인물을 선호한다. 당원투표, 국민경선, 전략공천 등 여러 유형의 공천이 성공하려면 유권자에게 공천이 언제나 신선함과 기대감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상향식 공천, 장단점 잘 보완해야
상향식 공천은 전략공천을 지양하고 공천 경쟁자들의 탈당후 무소속 출마와 당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묘수로 당내경선이나 국민경선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선 도입시 정치 신인 10%ㆍ여성 20% 등 가산점 부여를 한다고 하지만 이들 정치적 약자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경선 진출마저 배제되기 쉽다. '그 나물에 그 밥'. 구 정치인 밥상, 유권자들이 먹기 싫다 하는데 왜 정당은 그 밥상을 들고 올까? 먹지 않으면 배 고프고, 다른 선택 여지도 없는 독점 메뉴 좀 바꾸었으면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도 유념했으면 한다. '공천이 당선인 텃밭'에 여론조사 1위, 온갖 부정 부패로 이어진 일부 구 정치인 또는 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국회의원ㆍ시장ㆍ도지사 공천으로 텃밭 민심이반이 극에 이르러 2017 정권교체, 2018 지선 완패로 이어졌다.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단순한 연령ㆍ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 사고역량의 크기와 창의적 콘텐츠다. 정당이 공천시 여러 합리적 과정을 거쳐 어렵고 힘든, 최선의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
광역단체장 공천에 체급이 중요한가
오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이 지자체 발전에 도움된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장이 행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보다 행정을 너무 잘 알고 빼 먹기 위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정치경력 없는지자체장이 행정실수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답은 제로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결제하기 전 행정 실수를 막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직 경력 30년 가까이 되는 실ㆍ국장들이 철저히 과별 검토후 기안서를 올리고 이에 앞서 시ㆍ도 자문 변호사 4~5명의 자문도 받는다. 이들이 시장ㆍ도지사를 보좌하므로 부패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없다. 지자체장의 사기 ㆍ부실 계약은 부정을 목적으로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 등 온갖 편법으로 시장(도지사) 친위 조직인 국ㆍ실장의 기획ㆍ협조와 지역 국회의원 및 검ㆍ경 ㆍ법조계가 담합하여 사전 모의되었음이 빍혀졌다.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경험 일천한 전문가 시장도 많은데 부패도는 더 낮고 더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여 평가도 좋다. 대도시 파리 ㆍ런던ㆍ도쿄 등에는 우수한 여성시장이 도시를 변혁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 단체장(시장ㆍ도지사)를 능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거나 불안하게 보는 등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지자체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심없이 부정ㆍ부패없는 투명한 집행과 비전을 제시하여 비약적 지자체 발전을 가져 오려면 행정경험ㆍ국정경험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별 구분보다 지자체장이 미래를 통찰할 안목이 있고 혁신적 정책들을 실천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도덕성ㆍ 전문성이 있는 지를 보는 것이다.
중ㆍ대선거구로 지방의원 수 줄이고, 지자체장ㆍ지방의원ㆍ국회의원 연임금지 도입하자
여론조사는 참고 정도로 활용하고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여 여론조성까지 해 나가야 정치가 발전한다. 국회의원ㆍ장관 등 국정경력, 지방행정경력, 대선출마 경력보다 광역단체장은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부정ㆍ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단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장은 연임은 불허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4년 뒤 다시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경우 정당 자체 평가로 정당 자생 발전 가능 임계치 비율 30% 우수의원만 제외하고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구청장ㆍ군수)의 연임금지는 유권자들에게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시장 연임을 금지하는 브라질 쿠리티바시는 개도국중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다.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시장은 도시계획가 자이미 레느허 시장이다. 이 시장도 연임 금지조항 때문에 3번 시장을 했지만 매번 임기후 4년을 쉬었다 나와 재당선되어 쿠리티바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중대선거구 도입의 목적은 인기 없는 정당의 끼워 넣기가 용이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야 한다. 현재 시범지역 실시로 여야 합의가 되었지만 향후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현 정치인수를 그대로 두고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여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구청장(군수)ㆍ시 (구/군)의원 공천권도 지역 공관위와 잘 조율ㆍ협력하여 공천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 권한
당원과 지지자들을 앞세운 공천불복이 다반사다. 국민은 구 정치인외 정치신인은 잘 모르는데 인지도나 적합도 조사 등 여론조사를 되풀이하면 정치 피로도가 오히려 높아져 적극적 지지자외 응답을 회피하므로 표본추출에 의한 국민 여론조사는 정확도를 떨어 뜨릴 수 있다. 당원투표도 강조하지만 당원들의 매표행위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국민경선ㆍ당원투표ㆍ전략공천 등 어느 공천 방식이 최적 모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정당이 정치발전을 가져 올 공천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식상한 구정치인 메뉴를 선택여지도 없는 텃밭 지지역에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텃밭지역이라면 유권자에게 '더 좋은 후보, 더 참신한 후보'를 선택해 유권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하는 등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수준도 따라서 높아져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한국정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권자 인식변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유권자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정당이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당도 유권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유권자 교육을 세미나 등을 통해 상시 하여 원하는 방향의 정치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토론회 등 국민과의 소통과 정당정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소속 출마, 당선후 정당가입 불허
정당이 전략공천 등 책임공천을 회피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권 물갈이가 어려운 이유는 무소속 출마로 경쟁 정당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공천실패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를 막으려면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불허하고 유권자도 탈당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응징적 투표로 무소속 출마 동기유발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총선 ㆍ지선 중국 개입 우려 높아
안산시장 예비후보 김모씨처럼 조선족 출신 국적자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중국 자본 지원 후보의 공천을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지선ㆍ총선에 중국 정치자금이 들어 오지 않도록 공천시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미국도 정치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친중국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포진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정치행위 사례가 많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