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청구 소송 필요하다
김귀순의 창
2002년 김해공항 돗대산 추돌사고 때문에 가덕신공항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부산시는 최근 김해공항을 국내선, 가덕신공항을 국제선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부산시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2016 ADPi가 김해공항을 안전한 공항으로 평가한 것을 최근 부산시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사고 수습을 하면서 국토부는 김해공항 관제탑에 쌍끌이 레이더 설치 등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여 안전성 우려는 제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줄기차게 검증위에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덕신공항이전을 주장해 왔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가 국토부를 통해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까지 2029년 완공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다. 수십조원이 드는 고위험 공사를 법적 절차도 생략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후 이명박대통령이 본격적 동남권관문공항 사업 입지선정검토가 들어 간 2011년부터는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가덕도공항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후 지금까지 가덕신공항건설의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연파괴와 태풍경로상 공항운영장애 및 재난손실, 항공사 입점률 저조로 운영적자 등의 문제는 부산시의 지속적인 재정난을 가져올 것으로 수 차례 언급했다.
가덕공항은 깊이 연구하지 않고 부산시 홍보자료만 보면 누구나 찬성하게 되도록 과학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낙후된 도시 부산시민들이 혹 하기 쉬운 환상적 선전물들로 꾸며 놓았다. 약 20년간 부산시가 허위정보로 가덕공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가덕공항에 찬성하는 부산시민과 정치인들이 이해된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시 발전을 위한 공공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신뢰와 정반대로 부산시 고위직들은 비리가 내재된 개발이익을 위해 정보조작과 맞춤형 용역을 서슴치 않았다. 가덕신공항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태풍경로로 재난우려가 높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보험료도 비싸 주변 이용인구가 많은 수도권 인천공항을 이용하려 하지 가덕신공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때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지만 부산민심을 고려하여 밀양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서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이다.
더구나 가덕도에 20년간 태풍이 몇 차례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위 검토시 태풍재난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공항을 지으면 수백년 사용하는데 고작 20년만 가지고 몇 차례 태풍은 괜찮다고 평가한 것이 적절한가!. 태풍이 한 차례만 와도 비행기 침수와 파손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백년 누적되면 수백억내지 수천억 예산이 들지 모른다. 왜 하필이면 재난위험지역에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면 결코 공항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태풍재난과 해수면상승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는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치권의 개발욕구는 박근혜정부때 절정에 달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용역을 통해 가덕신공항 대신 김해신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다. 김해신공항의 좋은 점은 접근성과 확장성이 좋고 무엇보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진해신항예정지의 해운수로와 진해공항 등 항공공역이 중첩되어 공항적지가 아니라고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권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 중요사안이 어떻게 무시되어야 할 사안인가?
부산시는 이 때를 기회로 가덕도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김해공항이 소음민원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해 놓고 작은 섬 가덕도는 전체가 소음권역인데 또 소음민원을 예상하게 만드는 신도시나 공항복합도시를 가덕도에 개발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공항공사비도 역대급이다. 수심깊은 바다 매립공사로 인해 대형 활주로 하나에 10조~20조 이상의 돈이 드는 세계공항 사상 최대의 건설비용과 최대의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한 마디로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지 부산시민과 가덕도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은 아니라고 대다수의 양식있는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개발 이익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가덕도 개발수익은 공항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덕도를 거제도와 연계시켜 센토사나 발리처럼 리조트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디즈니랜드유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의 발표와 달리 국토부는 2016 ADPi 용역시 7조5천억이었지만 연결철도와 기타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12조8천억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고,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될 가덕도 공항 같은 것 짓겠다고 몇십 조씩 국채를 발행해 헛되이 갖다 쓰면 기업이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도 일회성 소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박병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2016년 공항적지 조사를 맡은 ADPi 는 김해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세계 주요 도심 공항치고 소음민원 없는 곳이 없고 그나마 김해공항은 소음권역 생활 주민수가 세계 굴지의 여러 공항에 비해 적다고 하면서 김해신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다. 한 번 결론난 것을 또 다시 정치인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뒤집고 뒤집어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가덕특별법은 헌법이 명시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2016년 세계적 항공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가덕도는 공항입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생략하고 공항건설을 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한마디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허무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에 대해 특별법 상임위 통과전 기재부가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였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자구 수정전 국토부가 기재부와 상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직무유기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특별법에는 반드시 비용추계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비용추계조차 없다. 이것은 비용추계의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므로 절대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대저신도시 개발 안돼!
최근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수도권 3기신도시와 부산 대저 신도시개발을 발표했다. 대저신도시는 김해공항소음권역내에 있다. 공항주변 완충지대는 그린벨트로 공항이 있는 한 결코 해제해서는 안 된다. 소음민원을 증가시키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막고 가덕신공항을 위한 알박기 사업으로 추정된다. 신도시 사업계획도 부실하다. 컨벤션센터와 법조타운은 그곳에 적합하지도 않는데 LH공사가 전 국토를 세심한 연구와 고민없이 국화빵식 막개발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과도한 국가부채를 증액시키면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LH공사는 해체하고 국토부는 전국토 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주들에게 토지이용계획권과 개발권을 주는 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받드는 일반 장관과 달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특별법이 모두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브레이크를 강력히 걸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법 통과에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되 연약지반과 지반침하 등 안전에 관한 몇 가지는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도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고발에 나서야 한다. 2016년 5개시도 합의로 김해신공항확장이 결정되어 김해신공항 확장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위로 하고 또 다시 20억 용역비를 들여 가덕신공항 설계용역을 하려 한다. 실시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가덕도를 관문공항부지로 명시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토부가 방기하지 않았는지 감사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비용추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면제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계산만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국책사업을 감사원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김해신공항 결정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예산집행과 부산시 가덕신공항 홍보예산 집행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예산지원 등 회계감사뿐 아니라 직무 등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설계가 계속 바뀌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설계 최종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와 가덕신공항 추진위는 설계 자체를 2021년 국토부 예산으로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설계도 안 나왔으니, 당연비 사업비도 안 나왔다.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가덕신공항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정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변경된 위 하단 조감도도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해발 40미터 매립을 한다는데 바다를 메우기 위해 국수봉, 연대봉까지 모두 사라지고 더 나아가 공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가덕도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국수봉, 연대봉이 그대로 있는 이런 엉터리 조감도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 국토위 검토보고서도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본다. 진해신항 해도와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현 동서방향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2021년 국토부로부터 20억 예산을 받아 또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재정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전 세계에 대공황의 전조가 비치고 있다고 한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신공항특별법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대구경북은 주장한다. 영남권에 2개(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가 만들어지면 2개 모두 수요부족으로 적자누적이 예상된다.
영남권 공항, 예산중복을 막으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중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해신공항확장은 2021년에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김해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1개만으로 국제선 수요 감당도 안 되므로 김해공항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영남권 인구가 2개 공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구나 부산이 영남권 지자체가 합의한 김해신공항 확장을 페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면 대구는 대구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예산낭비와 예산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확장을 하더라도 생산성있는 곳에 재정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산시도 빚더미로 만들고 국가채무도 늘리는 최악의 입지에 국가재정을 쓴다는 것은 웅덩이에 돌 던져 넣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돈을 마구 던져 넣는 무모한 행위로 해외 공항전문가들은 생각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부산에 공항이 없고 땅이 없어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다. 입지좋고 확장성있는 김해공항이 부산에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공항입지도 아닌 곳에 공항을 지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산시민의 고혈을 짜내고 가덕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사업 추진을 국가가 도덕성이 있다면 사정권력으로 막아내야 한다.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확장이 문제투성이어서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최종발표를 듣고 2016 파리 ADPi 동남권신공항 입지결정 프로젝트 책임자가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가덕신공항을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을 우리 국민과 부산시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재부가 나서지 않으면 홍남기 장관은 나라 곳간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시 기재부장관은 직을 걸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가 막지 않으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부산을 구하는 길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가덕신공항은 영원히 폐기되어야 할 최악의 프로젝트로 부산시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국정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없어져야 나라와 지방이, 기업이 산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법치다.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자본투입에 비해 효율성 낮은 새만금 태양광단지와 48조신안 풍력단지, 울릉공항, 흑산공항, 제주제2공항, 대구신공항, 가덕신공항(동남권관문공항) 모두 표를 의식한 선거용 사업이다. 예산낭비와 예산중복을 막기 위해 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수십조 예산이 드는 동남권관문공항사업을 예타면제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법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러 정부 부처가 나서서 힘들게 가덕신공항 사업의 부적합성을 도출하기 위해 재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특별법은 절차상 위헌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국회 스스로가 폐지내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힌민국 정치는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급조되므로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원전도 정치가 망치고 있다. 양식있는 관료들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정치개입을 차단해야 된다. 국익을 위해 감사원과 기재부가 특별법 본회의 통과저지나 가덕신공항 사업 급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으로 김해신공항+ 한일해저터널+ 부산ㅡ서울 하이퍼루프 사업 추진
이것은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가덕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신공항 확장과 한일해저터널(부산-대마도간 해상교량)연결과 서울-부산 20분대 하이퍼루프 사업이 더 부산발전에 도움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산과 영남권 전체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이 세 사업을 2030월드엑스포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제2수도권 도약의 계기로 만들자.
가덕신공항 면적 180만평, 김해신공항(290만평)보다 110만평 더 적다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규모도 적고 수로와 항공공역 중첩으로 부산신항까지 운행 장애가 생기므로 트라이포트는 불가하다.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를 위그선 이용하여 가덕신공항까지 수송시킨다는데 이것이 더 불편하다. 오히려 트라이포트는 김해신공항이 더 최적지다. 가덕신공항이 벤치마킹한다는 트라이포트 두바이보다 김해신공항이 항구와 철도역이 더 가깝다. 부산신항과 가까와 신항에서 크레인이나 화물전용철도로 공항까지 연결하고 구포역에서 공항까지 스카이트레인 셔틀만 다니면 물류와 승객 수송 측면에서 보다 편리한 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공항간 건설비 차이만 큰 게 아니라 면적차이도 크다. 290만평 김해신공항은 가덕신공항 180만평보다 훨씬 넓은 공항인데 이것은 간과되고 있다.
가덕신공항 180만평중 육지땅은 적고 거의 매립지이지고 바다밑이 연약지반이므로 부등침하 등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건물균열이나 기우뚱건물, 건물붕괴, 특정 부문 지반붕괴 우려로 인한 비행기 착륙 불가 등도 우려되므로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없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항건설과 같이 고비용의 용역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은 각 부처간 협력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시 공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용역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들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예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공약을 섣불리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 공약 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대선 공약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대선공약은 지자체가 숙원사업을 대선캠프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려면 예산중복이 되지 않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전 잘 검토되지 않은 공약은 재임시 부처와 협의해 면밀히 재검토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것이 법치다.
국회가 하니 나와 상관없다고 청와대는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당입법과 부처사업의 최종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국민이 힘도 다음 대선에서 수권정당을 바란다면 가덕신공항 타이타닉호에서 지금이라도 탈출하라. 민주당이 리스크가 없으면 180석 거대여당인데 왜 국민의힘과 같이 특별법을 동시에 내자고 여론조성을 했겠는가!
잘못된 결정의 근원은 부산시에도 있다. 부산시가 만든 가덕신공항에 대한 허위 보고서와 허위사실 홍보로 부산시민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부산시장 출마후보들까지 가덕신공항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부산시도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공항개발 전문성을 갖춘 주무부처의 반대사유를 무시하고 통과된 특별법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성검토, 사전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도 그치지 않은 특별법이 마치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아직 백지화되지도 않았다. 결코 백지화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기재부의 예타통과를 한 사업이다. 완충지대로 끝까지 남겨 놓아야 할 김해공항의 소음권역내 대저신도시 개발계획을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것은 국토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계속 국토부가 2차, 3차 김해신공항 확장부지에 들어갈 자리에 연구특구 개발과 김해 공항 소음권역에 대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부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만든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가 탈법적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