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 페기를 위한 가덕신공항특별법 위헌심판청구 필요하다
“절차적 오류와 부실, 기만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지금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고 멸종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 가덕신공항 사업을 마침내 애국 시민들이 제동을 걸었다. 3월 26일 오후 3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가덕신공항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국토부와 기재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기본법이 완료되기 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 등을 중단하고 예산 절감과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경제성이 없는 수십조 원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면제까지 포함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위헌적 가덕신공항특별법은 향후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위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반소에 가덕신공항특별법 위헌심판청구 등 가덕신공항특별법 폐기와 줄줄 새는 예산 절감과 국회의 위헌적 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2차 대응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허나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보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채 이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위법성은 기본계획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법 제 8조 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였다. 수립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위법 행위다.
또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3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체 없이 던져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모든 행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자 국민,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국토부장관은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서는 이를 막고자, 지난 2월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그 결과 1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참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힘을 받아 우리는 3월 26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정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들어갔고, 같은 시각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을 대리하게 될 변호인 중 한 사람인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결함과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11개 항목 중 8개가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가장 심각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해와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공항 시설법상의 절차로서는 도저히 가덕도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라는 위헌적 발상’을 재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위헌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에 대안이 누락되어 있고 토지 이용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 밀양과 같은 지역들을 원천적으로 검토할 수 없게 만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환경법을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치명적인 위법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소송인단의 하계진 시민 대표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던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부산이 지금 도처의 폭력적인 개발로 망가지고 있고 악착같이 살아오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다며 “아파트에, 도로에, 수많은 터널들을 만들고 있지만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었다. 그럼에도 이 무분별한 개발이,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건설자본과 정치권의 야합”이라 말하는 이들이 곳곳에 있음을 꼬집었다. “만인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인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송인단 대표로서 “광기에 휩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법부의 이성에 기대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멸종반란의 다른 다섯 명의 활동가와 함께 민주당사에서 이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불복종 직접행동을 감행했던 랑 활동가는 이에 대해 9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데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 짓지 말라고 외친 것이 주거 안녕을 해치는 죄로 처벌받는다면, 기후재난을 가속화하는 신공항 짓는 사람들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생태학살자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부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는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별법을 졸속 통과시키는 암울한 시대”라며 그렇다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끝까지 힘 모아 신공항 건설 막아낼 수 있도록 멸종반란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속한 단체 구성원이자 이번 국민소송의 주체이기도 한 습지와새들의친구 강성화 국장,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이나경 수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지금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속에 생존과 삶의 안녕을 위협받고 있음을,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 엄중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과제는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거대 토목사업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힘 주어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문
절차적 오류와 부실, 기만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시민들이 직접 취소 소송에 나섰다
오늘 1028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뜻을 모아, 기본계획 철회를 위해 직접 나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숱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누누이 밝혀온 바 있으며, 고시된 기본계획 역시 절차적, 법적, 합리적 정당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므로 지난 1월 22일부터 부산시청 앞 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추악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며, 선거를 앞둔 지금, 표밭 만들기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자취를 감춘 사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 의해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은 ‘2030부산엑스포’라는 허구로 포장되었으며, 또 다시 지역균형발전의 프레임을 내세운 총선 공약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발전은커녕 시대적 사명과 전 지구적 과업을 거스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덕도 백년 숲과 바다, 문화재를 보존하며 낙동강 유역을 지속적으로 복원하여도 시원찮을 판에, 토목/건축 카르텔 세력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는 턴킨 공사 방식으로 5년 내 건설을 하겠다는, 후안무치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건설이고, 무엇을 위한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구경북통합공항 건설사업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중심 공항을 만들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논리다. 지역 주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 사업은 대형건설사로 대표되는 재벌기업과 땅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이용되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에겐 빚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 극명히 예측된다.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이라 말하지만, 동남권의 물류와 승객은 절반으로 감소하여 그 비용편익은 0.5에조차 못 미칠 것이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말처럼 2본의 활주로 건설까지 하게 된다면 비용편익 수치는 더욱 심각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이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미리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 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위법성은 우선 기본계획 그 자체에 있다. 가덕도신공항법 제 8조 3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였다. 수립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위법 행위다.
또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3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체 없이 던져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모순적인가? 우리는 이 모든 행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자 국민,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국토부장관은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실체도 없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13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혈세를 토목, 건설 카르텔 세력에게 갖다 바치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해 백년 숲이 자리 잡은 국수봉을 폭파시키고 천연기념물 179호이자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를 폐허로 만들어,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종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지금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속에 생존과 삶의 안녕을 위협받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 엄중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계획이다. 정부의 과제는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거대 토목사업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 1028명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에 나섰다. 진실을 알았다면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이 국민소송에 함께했을 것이다. 삶의 파괴와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널리 알려 이 시대의 앞선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2024년 3월 2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